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을 구매하면 13만원을 돌려 받는 세액공제를 시작합니다.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
1인당 연간 500만원/ 지자체 기부금의 30퍼 이내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,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16.5퍼 세액공제 합니다.
자신의 주소지 지자체 외의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소책자안내
2022_행안부_고향사랑기부제_소책자_저용량.pdf
4.07MB
지역별 답례품 종류 둘러보기
답례품은 크게 6가지 입니다.
농산물, 수산물, 축산물, 가공식품, 생활용품, 지역상품권등 각지역의 특산물이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등을 지자체별로 답례품으로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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