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에 받던 영아수당이 23년 1월4일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
출산 및 양융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복지 입니다.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2023년 1월 4일 9시부터
방문 : 주소지 주민센터(전국신청 가능)
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
신청조건
신청인 :24개월 미만의 아동보호자(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 친권자, 후견인 (조부모, 친인척등)
신청기준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
부모급여 금액 : 만 0세 월70만원/만 1세 월 35만원
기타사항
1.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x
2. 만 0세의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신규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 입력
3. 부모급여 처음 신청시 아동의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(60일 지난후 신청시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)
4.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시 부모급여 함께 신청가능
5. 부모급여와 유아휴직급여 모두 받을 수 있음.
부모급여 관련 Q&A 정부 자료
(별첨) 부모급여 도입 관련 FAQ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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