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영아수당1 부모급여 현금으로 받는 신청방법 기존에 받던 영아수당이 23년 1월4일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출산 및 양융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복지 입니다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9시부터 방문 : 주소지 주민센터(전국신청 가능)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조건 신청인 :24개월 미만의 아동보호자(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 친권자, 후견인 (조부모, 친인척등) 신청기준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부모급여 금액 : 만 0세 월70만원/만 1세 월 35만원 기타사항 1.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x 2. 만 0세의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신규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 입력 3. 부모급여 처음 신청시 아동의 출생일 포함해 .. 2023. 1. 3. 이전 1 다음